고용부, '생후 18개월' 부부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간 휴직급여..최대 900만원 지급
김균희
| 2023-10-06 10:36:5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간 부부 각각의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지난해 28.9%로 상승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은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은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내'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첫 6개월'로 늘렸다.
월 상한액도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매월 단계적으로 올렸다. 이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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