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하자 건수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하반기부터 연 2회

정명웅

| 2023-09-26 10:22:41

하심위 연 평균 4천건 하자처리..90% 하자심사 해당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아파트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시공사별 하자현황과 하자처리 건수 등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자신청과 처리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했다.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지에스건설로 접수된 3062건 중 1612건(52.6%)이었다. 이어 계룡건설산업이 955건 중 533건(55.8%), 대방건설은 967건 중 503건(52%), 에스엠상선이 726건 중 402건(55.4%) 등으로 많았다.

또한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1만706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건은 6481건으로 60.5%를 차지했다.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과 탈락 결로, 오염과 변색 등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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