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수협 직장 내 괴롭힘 만연..763건 법 위반

이윤지

| 2023-09-08 09:07:23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축협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하고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내렸다.

#○○축협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전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가 발표한 지역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113개소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38억 상당의 임금체불(214건),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는 등 214건 38억원 가량의 임금베출도 확인됐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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