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진흥법 제정안 통과
이한별
| 2023-08-25 10:16:35
범부처 협업 전통문화산업 융·복합 촉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을 담는다.
전통문화는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용·전통음악·전통미술 등의 전통예술과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의 전통생활양식을 말한다. 창조적 미래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큰 콘텐츠이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을 계기로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각 전통문화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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