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농축산 선물 20만⟶30만원 상향
김균희
| 2023-08-22 09:53:5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브리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설날과 추석에는 선물 가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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