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흥행성적 조작 논란"..문체부, 영진위에 대책 마련 지시
이한별
| 2023-08-21 09:34:24
박스오피스 집계기준 '매출액' 중심 전환·과태료 부과 대상 '배급사'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경찰이 발표한 영화계 박스오피스(영화흥행성적) 조작 의혹 수사결과와 관련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계의 자정방안, 박스오피스 집계기준의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는 관객 수를 부풀리려는 과열 경쟁을 막고 영화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화업계의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정 노력 전개, 박스오피스 집계기준을 '관객 수' 중심에서 영화의 흥행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조작해 전송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상영관'에서 '영화배급업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과 정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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