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유착 교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선화

| 2023-07-31 15:17:07

영리 행위 차단 실태조사 착수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먼저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고 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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