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출고 4년부터

이윤지

| 2023-07-26 09:21: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비사업용 승합·화물차는 출고 후 4년이 지난 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부터는 이전처럼 매년 1회식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올해 4월 기준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674대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대로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