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8월부터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안전신문고' 앱 신고
김균희
| 2023-07-25 00:35:42
모든 지자체 확대..1개월 간 운영 계도기간 종료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8월부터는 인도 위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과태료는 주정차 일반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다.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은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부과된다.
행안부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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