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차단..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일 함께 표기
정명웅
| 2023-07-24 09:15:43
올해 1월 이후 거래 신고..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적용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를 공개할 때 등기일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와 같은 의심거래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이후 운영성과 점검과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 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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