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학생이 담임교사 폭행..교육부, 피해교원 적극 보호
홍선화
| 2023-07-20 14:28:50
치료비 및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학급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침해학생에게는 엄정한 대응을, 피해교원에게는 확실한 보호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이 침해학생에게 교내봉사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직후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한데 이어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의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법률 상담과 자문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치료비와 민·형사상 소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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