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미등록 아동 확인 병행
이선아
| 2023-07-17 09:53:1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된다.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인 복지취약계층 세대를 비롯해 사망의심자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인 17일부터 10월 말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통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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