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만기이자 복원 추진
김균희
| 2023-07-07 09:12:35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 예적금 대상..동일 요건 계좌 복원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객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재예치 대상은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적용이율, 비과세 등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