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팝콘·굿즈 제외
이한별
| 2023-06-29 14:23:11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합해 최대 300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도서·공연비와 2019년 7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2021년 1월 신문구독료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로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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