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 이자 지원
이윤지
| 2023-06-28 15:00:22
6월 29~7월 21일 신청..적합 여부 검토해 9월 중 발행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회사채를 찍어내는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는 중소중견이 발행한 회사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자산을 선별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5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됐는데 해당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9월 중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돼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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