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침수 예방 '막힌 빗물받이' 신고..안전신문고 접수

이한별

| 2023-06-26 10:27:25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홍보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필수적이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 받아 '안전' 신고 유형 선택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 여기에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