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외버스·택시 코로나 이전 아직 미회복..'특별고용지원' 6개월 연장

김균희

| 2023-06-23 09:25:19

사업주 고용유지 지원금 한도 상향·근로자 배움카드 자부담 인하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2022년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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