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가 낸 기부금 어디에 쓰였나"..지출내역 세부 공개
김균희
| 2023-06-15 10:45:0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모집등록을 해야 하는데 모집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 이하면 광역자치단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안부에 내야 한다. 모집 후에는 모집·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모집·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식 항목수는 기존 7개에서 4개로 줄였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도 이루어진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磯쩝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이 기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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