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환경기업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내달 14일까지 모집
이윤지
| 2023-06-14 14:37:27
수출 역량 강화 위해 심사수수료·현장조사비 폐지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해 지원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를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게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홍보영상 제작, △다국어 안내서 제작, △해외 발주처·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해 우수환경산업체 신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녹색산업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한 환경산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지정심의를 거쳐 9월 중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됐다는 것은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기업이라는 증표다"며 "건실하고 유망한 환경기업들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수환경산업체를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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