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문자알바 해볼해?"..방통위, 불법스팸 피해예방 홍보

박미라

| 2023-06-14 09:25:12

전광판 송출 내용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불법대출, 도박 등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용 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스팸을 전송하면 형사처벌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을 수신하신 분께서는 '스팸신고 앱' 설치,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없이 '118'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불법스팸이 불법대출·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주의 내용을 반영한 자막을 KBS, MBC, SBS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각 회원사 방송채널에서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전국 주요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대형 전광판 총 38기를 통해서도 불법스팸 신고방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이 6월 한 달 간 송출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소년 스팸문자 알바 주의, 누리소통망(SNS) 계정 탈취 등 불법스팸 피해사례, 가족·공공기관 사칭 등 스미싱 피해사례 대응요령과 신고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새롭게 제작해 유관기관과 교육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 불법대출, 도박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적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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