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부적절 답변 막는다..서술형 문항 앞 경고 문구 게시
홍선화
| 2023-06-13 09:20:34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서술형 문항 앞에 교육적 안내와 엄정한 조치 병행 기술한 경고문구 게시"
교육부는 12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돼 왔다.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는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9~11월 시행한다. 문항은 5점 점검표와 자유서술식으로 평가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부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학습지도·생활지도 등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해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 발생 시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도 시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의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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