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음벽 설치 시 점 무늬 적용..야생동물 충돌 방지
이윤지
| 2023-06-09 10:25:49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조류충돌 피해방지 조치(도트형 스티커(유리벽체))
조류충돌 피해방지 조치(필름형(대형 유리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투명창,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조류와 같은 야생동물이 충돌하지 않도록 선형 또는 점 등의 무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투명하거나 빛이 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 또는 점등의 무늬를 적용해 충돌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 및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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