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부정하게 받음 '사용중지'
이윤지
| 2023-06-07 12:56:5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용 정지된 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면 과태료로 10만원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2배 넘게 확대한다.
특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차 경고·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차 재점검·2차 사용정지' 등이 내려진다.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차수에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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