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업 맞춤 교육 가능..'계약정원제' 도입

이선아

| 2023-05-24 10:11:45

‘산학협력법 시행령’·‘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선 계약정원제 카드 뉴스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일반학과의 ‘계약정원’을 활용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20% 이내로 추가해 운영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도입된다.

또한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 외 선발 인원이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늘어난다.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지방대학과 첨단 분야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운영경비 부담비율이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낮아진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돼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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