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자, 임대차 기간 1년 남아도 취득세 감면
정인수
| 2023-05-09 10:49:39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정부는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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