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개 국립공원 여의도 면적 12배 만큼 확대
이윤지
| 2023-05-01 10:48:5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만큼 늘어난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추진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확정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심의가 먼저 완료된 가야산 등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1일 변경 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라 공원구역은 당초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36㎢(0.5%)가 추가됐다.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해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 있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으로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다.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 폭 4㎞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22.6%에서 23.4%로 0.8%p 증가해 1580.7㎢로 57.4㎢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국가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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