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월부터 감성돔‧고등어‧주꾸미 잡으면 안 돼요"

이윤재

| 2023-05-01 09:00:56

감성돔‧고등어‧주꾸미, 5월부터 금어기 시작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5월부터 감성돔, 고등어, 주꾸미를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11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한 달 간,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해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한다.

고등어 금어기는 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 금어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한 달을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도 잡을 수 없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낚시인을 포함한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수부는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모두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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