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오피스텔 주민도 층간소음 해결..광주광역시 시범사업 추진
이윤지
| 2023-04-25 12:22:50
5월부터 12월까지 비공동주택 대상 추진..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도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지인 광주광역시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은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오후 9시까지 야간시간대 층간소음 방문상담 서비스도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제공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야간상담과 소음측정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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