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1.2~2.1% 2억4천만원 내

정명웅

| 2023-04-21 10:29:42

우리은행 이어 5월 국민, 신한, 하나은행 개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금리 1.2%~2.1%,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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