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소년수련원 등 화재 취약 건물 안전성능보강 2025년까지..3년 연장

정명웅

| 2023-04-18 10:13:26

'건축물관리법' 개정..1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소년수련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사비 4천만원 아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지원한다. ​

대상 건축물 총 2,241동 중 1,382동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이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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