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2점 이수 '소단위 전공' 운영..졸업증명서 함께 표기
홍선화
| 2023-04-11 12:21:3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복수전공과 부전공 보다 적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제도가 운영된다. 졸업증명서에는 전공, 복수전공, 소단위전공이 함께 표시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은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도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을 통해 대학은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9~12학점 정도로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스템학과 주관으로 3개 학과가 연계해 스마트농업 시스템설계 등 4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스마트 농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이 소단위 전공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증명서에는 전공, 복수전공, 소단위 전공이 함께 기재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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