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채용 시 심사위원 기피 신청 가능..공정 심사 기대

이한별

| 2023-04-04 11:54:47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의결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친족관계는 물론 지원자의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교원채용 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친분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제척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된다.

교육부는 일반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을 이미 5년까지 확대 적용받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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