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신청..5대 은행 연 1~2%대 대출
정명웅
| 2023-04-03 10:11:3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이나 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주거를 이전해야 할 상황에 놓인 전세피해 임차인이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대 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는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울러 현재 서울과 인천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 중으로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와 부산에서도 추가로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경기 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데 이어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은 물론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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