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 콘텐츠 등급 직접 정한다..내달 20일까지 접수
이지연
| 2023-03-28 19:11:54
청소년 보호계획 심사·실시간 모니터링 등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콘텐츠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사업자가 콘텐츠 관람 등급을 직접 정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20일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정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준비상황을 고려한 후속 접수도 6월과 9월 예정돼 있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중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사 시에는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신속하게 등급 조정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해 청소년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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