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돌·낫돌고래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위판·유통 금지
이윤재
| 2023-02-22 11:07:08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혼획,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3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연평균 435마리의 참돌고래(355마리)와 낫돌고래(80마리)가 혼획된 것으로 해수부는 파악했다.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남획될 우려가 있는 해마도 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2017년 신규로 등록한 종(種)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발견되고 해조류가 있는 연안에서 주로 서식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