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사업주 3개월간 월 200만원…대체인력 비용도 지급

김균희

| 2023-02-16 13:14:5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씩을 받게 된다. 근로자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업무공백 부담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1년간 총 360만원을 지원한다.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해 연간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원에서 112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월 30만원만 받게 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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