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안 받으면 '사용정지'까지

이윤지

| 2023-02-14 15:45:1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면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지 않거나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도록 했다.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나온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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