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적발..41곳 가맹점 등록 취소
김균희
| 2023-02-09 10:56:39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단속해 104건을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류형 상품권은 여전히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는 상반기 80건에서 104건으로 24건이 증가했고 현장계도는 707건에서 133건으로 574건 감소했다.
행안부는 단속의 경우 지난 단속 대비 점검 인원이 151명으로 증원되고 현장계도의 경우 지난 세 차례의 일제단속 실시를 통해 제도가 정착된 만큼 이용자와 가맹점의 부정유통 인식이 개선돼 감소한 것으로 보았다.
상품권 유형별 위반행위는 지류형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으로 순이었다. 특히 부정수취과 불법환전의 경우 지류형이 79건을 차지했고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이었다.
부정유통은 후(後)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2건인데 반해 선(先)할인형 상품권 단속 건수가 102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으로 18곳에는 총 1억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3곳의 경우 총 1,044만5천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고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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