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어린이집 근무..14명 적발

김균희

| 2023-02-07 00:32:58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결과 공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중 총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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