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열차 궤도이탈·직원 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정인수

| 2023-01-27 15:58:05

KTX·SRT 궤도이탈 7억2천만원, 오봉역 사망사고 3억6천만원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이 발생하면 3억6천만원,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이면 7억2천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월 5일 오전 11시 53분경 발생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은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일어나 열차가 탈선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로 관제센터 관제사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1분경에는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 사고로 7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건 이전에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구간은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으나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20분경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로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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