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지원..1388억원 투입
이윤지
| 2023-01-09 16:41:27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 186개 할당대상업체 중 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 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원대상 범위는 기존 중소‧중견기업과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탄소무배출 설비, 폐열회수설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2월말 공모를 시작한다.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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