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신속 대응 필수..종합안내서 발간

이한별

| 2022-12-15 13:50:58

개인 창작자·중소기업 저작권 보호 상담 무료 제공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표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권리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빨리 삭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고소기간이 지나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고소장 없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다.

이에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권리자에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서를 기획했다.

안내서는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은 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저작권 법률 전문가의 저작권 보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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