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 보증금 300원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윤지
| 2022-12-02 13:38:19
2일부터 총 522개 매장..'자원순환보증금' 앱 설치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활용한 보증금 반환 방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 173개, 제주 349개 총 522개 매장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를 읽히면 된다. 바코드는 '자원순환보증금' 앱 설치 후 회원 가입 시 부여된다. 보증금은 앱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한편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달 29일 세종시는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 감량과 함께 재활용이 더 잘되는 일회용컵으로 바꾸려는 민간의 노력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기준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브랜드 사업자는 34개사 중 2개(5.9%)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 인쇄가 없는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48개사 중 33개사(68.8%)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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