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독성 유발 신규화학물질 확인..유해·위험성 공표
이윤지
| 2022-09-30 12:27:40
'물질안전보건자료' 해당 물질 정보 게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 중 31종에서 유해성과 위험성을 확인해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2-(1,1-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과 2-(1,2-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의 혼합물 등 31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취급 근로자를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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