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과대포장 집중단속...재포장 금지 위반 300만원 과태료
이윤지
| 2022-08-30 12:36:3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 제조·수입·판매자에게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지자체는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생산이 완료되거나 수입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됐다.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제외다.
또한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 껌·사탕·냉동 즉석밥 세트 등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해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도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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