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장·양어장 등 하천점용료 25% 감면..40억원 경감 효과
이윤재
| 2022-05-02 14:38:23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민간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비용다.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대상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로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된다.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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