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이윤지

| 2022-02-04 12:13:37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케이(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목표인 2020년 0.1%, 2025년 3.6%, 2030년 10%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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