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지자체 차량등록부서로 확대

전해원

| 2022-01-03 10:22:44

반납 처리 흐름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기관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청 또는 차량사업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시청, 차량사업소 등 차량등록부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이 표시돼 있다.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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