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상품 '김'..경쟁력 갖춰 세계화 구축
이윤지
| 2021-12-23 11:32:29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국내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을 차지하는 '김'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한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이 시행령 제정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은 건강식품이면서 섭취가 간편해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김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고 가공업체의 대부분이 영세기업이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김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수급안정을 위한 양식업계 지원과 가공업체 시설 개선 등 경영지원은 물론 인력 양성,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김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특히 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홍보비용,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품 품질 향상,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 등 김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산업단지인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진흥구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도 진흥구역 조성 기본방향, 지원·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김 수출액은 11월 30일 기준 6억3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인 27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김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김이 세계적인 명품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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