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께 불편을 드린점…진심으로 사과"

윤용

| 2021-12-14 17:22:46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안 일괄정비" (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어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으며, 특정시간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인해, 백신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전자출입명부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국민께 접속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열네 개 법률안도 일괄정비했다.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관 부처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주요 대기업들이 호응해줘서,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다"며 흔쾌히 동참해 주신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어렵게 살린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청년들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현행 민법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일정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어 있다"며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서 감당하기 힘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넘겨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그에 맞게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법 개정 전에 먼저,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를 돕고자 세 개 부처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도 코로나19와 취업난 속에,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청년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통합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살피고, 그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든 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